작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이 상당히 인기를 얻었죠. 올해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한다고 합니다.
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안되므로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본인에게 맞는지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.
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사회초년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상품으로 미래를 위한 금융자산을 형성하고,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품입니다.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인 저축을 하면, 정부로부터 보증금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이 허용됩니다.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을 반영하는 등 복지상품을 지원하고, 고용지원 상품을 동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중위소득 180% 이내 소득자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신청일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기준을 확인하여야합니다.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.
중위소득 180% 기준표
가구원수 | 중위소득 180% |
1인 | 3,740,206원 |
2인 | 6,221,079원 |
3인 | 7,982,669원 |
4인 | 9,721,735원 |
5인 | 11,395,238원 |
6인 | 13,010,366원 |
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한눈에 비교하기
청년도약계좌 | 청년희망적금 | |
가입기간 | 2023.6~2025.12.31 | 2021.2~2024 |
대상 | 만19~34세 (병역 이행기간은 연령계산 미산입) | |
소득기준 | 개인소득 7,500만원이하 가구소득(중위소득 180%이하) |
총급여액 3,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,600만원이하 |
납입기간 | 5년 | 2년 |
매칭비율 | 납입금액의 3~6% | 1년차 2%, 2년차 4% (최대36만원) |
정부기여금 | 월 최대 24,000원 144만원(5년) |
만기시 최대 36만원 |
금리 | 미정 | 은행별 5~6% |
특별해지 | 사망,해외이주,퇴직,폐업 +생애최초주택구입사유시 정부지원금, 비과세혜택가능 |
청년도약계좌와 동일 (생애최초주택구입사유 제외) |
청년희망적금 정보
- 만 19~34세 청년 (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- 총급여 3,600만원 (종합소득 2,600만원) 이하
- 월 최대 납입 50만원 / 만기 2년 자유적립금식 적금
- 금리 : 출시 은행별 상이 (5%+a) 최대 9.3%상당
- 이자지급 : 만기일시지급식(이자소득에 비해 비과세)
- 제외대상 :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은행 이자 + 비과세혜택 + 저축장려금
(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%, 2년차 4%)
위와 같이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청년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입니다. 기본 연 이율은 5%이며 은행에 따라 우대이율이 적용 시 최대 6%이며,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여 최대 9.3% 정도까지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.
가입 방법 온라인 (비대면) 또는 오프라인(대면) 방식 모두 가능 방문 가입보다 비대면 가입시 금리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. 기본 연 이율은 5%이며 은행에 따라 우대이율이 적용 시 최대 6%입니다.
청년도약계좌 정보
- 대상 : 만 19~34세 청년
- 국세청 소득확인 (아르바이트도 포함)
- 연소득 7,500만원 (중위소득 180%)
- 월 70만 원 납입 / 만기 5년 / 가입 후 3년(이상) 고정금리 적용
- 청년희망적금과 중복불가 (중도해지 및 만기 시 가입가능/청년내일저축계좌,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가능)
청년희망적금과 달리 비교적 완화된 소득조건이 눈에 띕니다. 만 19~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(연소득 7,500만원이하)기준과 가구소득(중위소득 180%미만)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미산입됩니다. 그리고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(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)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)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. 기여금 지원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,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매칭비율을 정하여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. 개인소득이 4,800만원(총급여 기준)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(월 70만원)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(월 40~60만원)하더라도,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.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고,내일저축계좌, 내일채움공제, 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복이 가능합니다.
<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>
개인소득 (총급여 기준) | 본인 납입한도(월) | 기여금 지급한도(월) | 기여금 매칭비율 | 기여금 한도(월) |
2,400만원↓ | 70만원 | 40만원 | 6.0% | 2.4만원 |
3,600만원↓ | 50만원 | 4.6% | 2.3만원 | |
4,800만원↓ | 60만원 | 3.7% | 2.2만원 | |
6,000만원↓ | 70만원 | 3.0% | 2.1만원 | |
7,500만원↓ | - | - | - |
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,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,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될 예정입니다. 6천만원초과 7,500만원미만의 경우 기여금이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게 됩니다. 만기 5년으로 긴 기간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매년 소득 심사를 통해서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소득이 적을수록 기여금 한도와 매칭비율이 높아지므로 더 유리합니다.
6월에 출시예정으로 취급기관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 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진 다고 합니다.
6월~12월 매월 2주간 비대면 가입 >> 2~3주 내에 심사결과통보
금리 수준은 취급기관이 확정되는 대로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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